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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건물내 1층 주차장 외에 허가받지 않은 옆 개인땅에 고객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함께 주차요금을 받던데요. 이거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자가 인지하고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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