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제품 온라인 판매 시 유의 사항이 궁급합니다!
SNS를 통해 고전제품(단종되거나 오래된 중고 상품 혹는 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은 인형, 피규어, 문구류이고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인데
일반 도소매업 처럼 특정 제품을 다량으로 확보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제품이 없는 단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 개인의 중고 소장품이라던가 폐업점 상품 확보) 이것이 현실적으로 KC인증을 일일이 받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만 14세 이하 구매자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고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필수고지사항이라거나 중고 혹은 신품에 관계없이 인증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등 해당 판매형태에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