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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연성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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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임대보증금 수취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의 임대보증금 수취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농지가 있는 건물을 취득 후, 관계회사에게 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회사는 최대주주이기에 적법하게 월세를 받아야 하나, 현재 저희가 농업회사법인이라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것도 올해 안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이라도 받아둔다면 추후 관계회사 간 세무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아님 임대보증금과 별개로 올해 미지급한 월세를 내년이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특관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여 대가를 수령해야 하며,

    그 시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계산 후 적정 보증금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지 못한 기간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식: 당해 자산 시가(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3.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대상입니다.

    관계회사가 주거용으로 쓴다면 부가세 문제는 없으나 사무실 등으로 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