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인데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신규법인인데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신규법인이다 보니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법인통장을 만들고보니 한도가 아직 막혀있어 법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는게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법인통장에 한도가 있으니 저희가 거래를 하는 금액이큰데 이동을 못하니 통장으로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문제로 계속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개인이 가진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나요?
또 법인통장한도로 인해서 상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규 법인이라 한도를 풀기위해 바로 증명하는게 쉽지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법인의 통장한도가 풀리면 그때 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체 한도 등으로 법인계좌에서 이체를 못하시면 이체 한도가 늘어날 때까지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이체를 해주시고 이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먼저 이체를 하고, 추후에 법인인 개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