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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6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제약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공권력 중 테이저건이라는 총기가 있던데요.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제약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테이저건의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고 어떤 상황에서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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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제한을 지키는 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