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남편이 제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제 앞으로만 들어져 있어서 대인만 가능하고 대물은 과실 나오는 대로 개인이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 쪽은 대인 담당자밖에 없어서 여쭤보니 과실 결과나 내용들은 상대측에서 들어야 한다던데 그렇게 되면 과실이 원래 양쪽 보험사끼리 합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측 보험사가 끼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대 보험사 측에서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