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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우아니누난
우아니누난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남편이 제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제 앞으로만 들어져 있어서 대인만 가능하고 대물은 과실 나오는 대로 개인이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 쪽은 대인 담당자밖에 없어서 여쭤보니 과실 결과나 내용들은 상대측에서 들어야 한다던데 그렇게 되면 과실이 원래 양쪽 보험사끼리 합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측 보험사가 끼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대 보험사 측에서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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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측 보험사가 끼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대 보험사 측에서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 통상 종합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과실은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상호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대물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대물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나, 이는 대인담당자가 상대방 대물담당자와 협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즉, 원칙은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대물담당자가 없으니 안된다는 것은 보험사측의 편의적인 해석일 뿐으로 대인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어도 양측 보험회사에서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도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 조정이 필요하나 아직 상대방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과실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대물 담당자가 결정을 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대물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 입자에서는 현재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는 상대방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에 관한 부분은 남편 분께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