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필라테스 프리랜서(위탁계약서 작성) 강사입니다
7,8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인데요
그 동안 경영난으로 급여지연이 계속되던 중 9월 초에 법인 파산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를 받았지만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다고 감독관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진정인(대표)는 아직까지도 조사받으러 오지 않고 있다고 하구요
감독관 말로는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은 강사들은 노무사를 통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해서 서류를 받더라구요
그 중엔 고소 취하서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1. 개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땐 프리랜서 강사인 제가 근로자 인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노무사의 도움으로 다른 강사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을 받아낼 수 있나요?
2. 감독관은 노무사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 제출시 위조 서류를 제출할 수 도 있나요?
3. 성공보수는 근로자 인정시 강사들에게 7%씩 받겠다고 노무사가 얘길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안내 등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인데 성공보수는 강사들이 개인별로 지불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나 주장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회사가 노무사를 고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끔 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하고 싶다면 그저 회사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될 일이고, 노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노무사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상대방인 프리랜서의 법적 이익을 위해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다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