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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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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

회사에서는 협조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써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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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써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을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여 준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며,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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