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
회사에서는 협조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써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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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써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독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을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여 준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며,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