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 주소지 이전 때문에 폐업하고 B로 새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A에서 일하던 직원들 그대로 B에서 일하는데 A 사업장 폐업일로 직원들 상실신고 후 B 사업장 개업일로 직원들 취득신고, 사업장성립신고 하는게 맞나요?
A사업장 폐업후 신규로 B사업자를 낸경우에는
A 사업장의 직원 상실신고하고 B사업장으로 다시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