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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에다가 학급비를 빼돌린 아주 나쁜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얘기 한 후 알바 자르는거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놈이 알게될 경우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있다고 알고있고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도 충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근데 공연성-전파가능성에 발언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져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알바 고용주는 고용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을 부정해서 현재판례에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2. 다 떠나서 그냥 저놈 학급비 빼돌린 사람이다 가게돈도 언제든 털어갈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취지에서 한건데그걸 또 꾸역꾸역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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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를 할 경우 인정되는데 판례는 1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1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에서 가게 사장님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그 친구의 지인관계를 알고있지도 않을테니까요..

      2. 설사 백보양보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단순히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위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할 수 있고 관련 사실관계 및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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