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에다가 학급비를 빼돌린 아주 나쁜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얘기 한 후 알바 자르는거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놈이 알게될 경우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있다고 알고있고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도 충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근데 공연성-전파가능성에 발언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져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알바 고용주는 고용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을 부정해서 현재판례에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2. 다 떠나서 그냥 저놈 학급비 빼돌린 사람이다 가게돈도 언제든 털어갈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취지에서 한건데그걸 또 꾸역꾸역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를 할 경우 인정되는데 판례는 1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1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에서 가게 사장님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그 친구의 지인관계를 알고있지도 않을테니까요..
2. 설사 백보양보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단순히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위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할 수 있고 관련 사실관계 및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