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2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24개월 동안에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