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될 수 있을 까요
계약기간 상 일자가 10일 정도 모자르는데 보험은 12개월로 나올 것 같아요. 단 아직 2월 보험 납부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2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24개월 동안에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