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맞춤신고서 내용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에 문자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공제가 누락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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