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홈택스랑 삼쩜삼 금액이 달라요
이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를 손택스에서 했는데 환급금은 없고 120원 되려 냈는데삼쩜심에선 170.000원 환급금이 있다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님 제가 신고를 잘못 한걸까요?
환급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가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맞춤신고서 내용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에 문자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공제가 누락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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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소득금액 및 공제금액이 모두 들어갔다면 신고내역은 맞을 것으로 보여지니, 본인의 신고서를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