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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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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달 다 80-100시간 일해서 퇴직금 받는 조건 60시간이 충족이 된는데용

제가 여행때문에 1주일을 통째로 근무를 못나간 경우에는 터ㅣ직금 기준으로 안되나요? 달로 계산했을때 60시간이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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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달로 계산했을때 60시간이 넘는다면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무급휴가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여행을 일주일 다녀온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상 이라면 4주를 더하는 방식으로 총 기간이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