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달 다 80-100시간 일해서 퇴직금 받는 조건 60시간이 충족이 된는데용
제가 여행때문에 1주일을 통째로 근무를 못나간 경우에는 터ㅣ직금 기준으로 안되나요? 달로 계산했을때 60시간이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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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달로 계산했을때 60시간이 넘는다면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무급휴가 등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여행을 일주일 다녀온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이상 이라면 4주를 더하는 방식으로 총 기간이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