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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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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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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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