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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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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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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내용이 배상명령의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