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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167
엄청난반딧불16723.02.24
주식 및 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식 그리고 코인 및 앱테크에서 생긴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거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고, 납세자가 직접 익년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 중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앱테크소득은 소득의 분류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앱테크 소득

    앱테크 소득의 경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주식 양도소득, 코인 의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 개인이 소액주주인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됨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 :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연감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코인 관련 소득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상황이 나뉘며 국내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인경우등으로 양도세 신고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공제후 22%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며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코인은 아직 신고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