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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귀뚜라미53
꽃다운귀뚜라미53

협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분들과는 사정상 채무관계가 있는 상태인데 저와 한달에 시간을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과 합의방안을 마련하여 브리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않은 시점에 저를 불러 성인남성 두명이 애워쌓아 어떻게할건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로 압박을 주었고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겠다 더이상 못기다린다고하고 연락을 왜 받지않느냐라는등으로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던지 경찰서에 가는 사진을 보낸다던지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심리적 압박감때문에 괴로워 삶을 포기하려고도했고 병원에가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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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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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하겠다는 고지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기재하실 사실관계만으로는 협박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독촉의 횟수, 수단, 내용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로 독촉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