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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잉어166
개운한잉어166

오토바이 사고피해자인데 전문가님 답변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15일경 20시25분 사건발생

무과실이고 상대100%과실인데 어떻게 해야죠?

합의부분과 지금 입원중인데 상대는 자차소유가 아닌 장기렌트라고 들어서 현재 염좌진단받았는데 상처가 커서 입원기간이 어떻게 될지 답변도 받지못했습니다.

전문가님 계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받아볼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염좌진단이라면 5일정도만 입원치료 인정 해줍겁니다. 더 있고 싳어도 병원에서 퇴원조치를 시킵니다.

      이후 통원치료로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자차든 첸트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불보증 받습니다.

      종결합의를 원하면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 교통비, 염좌진단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으로

      산출되어 종결합의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염좌진단에 그쳐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받게 되겠는데요


      상처가 크다 하셨는데 향후 흉터가 예상되는지 여부도 보상금 산정에 중요합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 보상금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직업, 월소득, 치료기간, 후유장해여부가 보상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향후 퇴원하게되면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잘 챙겨서 손해사정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