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vs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방이 119에 실려갔고, 안면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대물접수만 되어있고 대인접수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병원먼저 다녀온후에 대인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 먼저 다녀온 후에도 대인 접수는 가능하고 특히 당시 응급상황이라 치료가 우선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인접수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거나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