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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파손환불문제 해결해주세요 ㅠ

카페에서 여과기를 판매했습니다 파손되지않게 열심히 포장했고 3천원도 깍아드렸습니다 그치만 배송도중 파손되어 도착했나봅니다 파손은 그리심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일단 한번 사용해보겠다라고 하였고 구매자도 일단 사용해보고 안되면 다시연락하겠다. 라고하고 정확히 12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뜬금없이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전 너무 어이가없어요 제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손이 중요한 부분의 파손이어서 사용에 문제가 될 정도의 파손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정도가 아니라면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일단 사용을 해보겠다고 말한 사정이 있어 이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거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