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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청량한교수님
종종청량한교수님24.09.20

중고거래 환불문제 이거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제가 중고거래로 응원봉을 팔았는데요.몇년동안 상자속에 박혀있던거 제 실수인거 알지만 뭐 그냥 그대로 보내드렸는데요.그분께서 응원봉이 작동이 안된다며 환불요청하시길래 확인차 동영상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욕이 섞인 인증 동영상이 날라오더라구요 이때부터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배터리가 누수 됐다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 죄송하다 하고 응원봉 반송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집에서 확인해보니 배터리 끼우는 부분에 먼지가 있더라구요.깔끔히 닦고 다시 새배터리 끼워보니 작동이 잘됐습니다. 받은 이후로 서른번 넘게 켜봤는데도 다 너무 잘 작동했고요.근데 구매자님께서는 작동이 불안정한 제품을 살 수가 없다고 환불해달라 계속 그러시네요. 몇년동안 상자에 있던 제품이라 말씀드렸고 중고시장에서 중고상품 구하신거면서 배터리 닿는 부분도 한번 닦아볼 생각 못하신것도 짜증나고 일부러 인증한다면서 욕하는 동영상 보내신것도 짜증나는데 이거 제가 꼭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맘 같아선 그냥 다시 물품 보내고싶어요.

작동안된다면서 환불해달라하기 전에 다른 문제로 우시기면서 사기라고 신고할거다 내 시간 낭비한만큼 배로 갚아주겠다라며 일주일 넘게 싸우다가(변호사님께 자문해번 결과 저런 신고는 경찰 접수도 안받아줄거다라는 말 들음) 저 문제로 환불해달라 하시는거라 더 들어주고픈 맘이 안드네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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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없고 구매자의 단순 불안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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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서로 계약을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로 잡음이 생겼고 추가 비용도 발생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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