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가한돌꿩292
종신보험 해지하고 받은 돈은 원청징수 16.5%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800만원이 해지 금액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홈택스 드가서 조회 해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종신보험 해지로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타소득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해지로 인하여 본인 납입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