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부부합산인가요?
이번연말정산에서 부녀자체크하는것이따로있던데 이건 부부합산으로금액을넣는건지?아니면 여성이면 금액충족후 체크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세대주여야 하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부부합산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성분 소득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성 본인 근로자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