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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부부합산인가요?

이번연말정산에서 부녀자체크하는것이따로있던데 이건 부부합산으로금액을넣는건지?아니면 여성이면 금액충족후 체크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세대주여야 하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부부합산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성분 소득만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성 본인 근로자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