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것 같아요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을 정했었고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450,000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월~금 휴게제외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2025년에 최저시급이 올라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거 아닌지 사업주측에 문의했는데 이미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고 설명해주더라구요.. 근데 다시 계산해보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15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최저시급 미달이 맞나요? 다시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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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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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10,030원 미달인 경우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568,893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