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화장실 침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전에
여자화장실 줄이 길다며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왔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을 불렀더니 "성적욕구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은 힘들다"라며 "여자화장실 쓰세요" 한마디 하고 경찰이 돌아갔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분명 성적욕구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적욕구에 의한 다중시설 칩입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성적욕구라는게 경찰이 출동해서 말 한마디만 듣고 현장에서 판단해도 되나요?
성적욕구 같은 모호한 부분이외의 구성요건(칩입)이 성립한다면 서로 이동해서 조서를 무조건 쓰는거로 알았는데 조서를 쓸지 말지 여부를 경찰이 임의로 판단 가능한가요?
또한 [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합66 판결] 성적목적이 없더라도 이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냥 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 경우 처벌을 원하는 신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찰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시 경찰은 응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온 단계에서는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임의판단이 아니라 수사를 통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