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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처벌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례는 이러한데요

여자A는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남자B 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여자화장실이니 나가 달라고 퇴거 요청하였다

남자B는 "그럴수도 있지 인상도 드럽게 생겨서 뭐라고 하네" 라는 말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나갔다

건물관리자C는 이 민원을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남자B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이 경우에, A가 B를 용서하면 끝나는 사안인가요?

A나 C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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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a가 용서한다고 끝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a나 c가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만 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