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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식료품,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공익 목적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상 배려 조치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면세제도는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용역, 도서, 대중교통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필수품 등을 면세해줌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등을 지원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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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최종소비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부가세 부과는 사업자에게 하나 그만큼 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품목들은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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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공익 목적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상 배려 조치가 곧 면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