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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달달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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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꼭 지급해야될까요?

2021년 6월입사하여고 2024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22년 5월 부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런때 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을 퇴직금 지급 할때 연차수당도 지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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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입사이고 22년 5월부터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왔다면 24년 6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0월에 퇴사하였다면 기지급된 4개의 연차수당 외에 퇴사시 12개의 연차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경과하면 15개, 3년이 경과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매월 1개를 지급하였고 휴가사용이 없었다면 차이가 나는 3~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몇시간분 포함하여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 등도 같이 고려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전부 지급하였다면 추가 지급할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에 입사하여 2024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한 연차 + 계약서상 연차수당에 포함된 개수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급여에 연차를 포함한 경우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지급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