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
1. 사실관계
같은 대학교 동기 A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가 카카오톡 “N분의1 송금하기” 기능을 악용하여, 본인만 적은 금액을 내고 저와 다른 인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다른 인원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A가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도 확인했으나, 따로 문제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 제가 하려는 행위
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유: A와는 중학교 때부터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동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리는 방식 (2가지):
A와 같은 과에 속해 있고 A와 가까운 동기들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 같은 과 동기만큼 가깝지 않더라도 A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거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학우들에게도 피해 가능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
게시 시에는 증거자료(카톡 캡처) 를 근거로 하고, 금전 피해 사실 위주로 사실관계만 기술할 예정입니다.
3. 법적 쟁점 (제가 궁금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실명을 포함한 글을 올릴 경우,
(1)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2) 공익성 요건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 실명 언급 여부, 증거 공개 범위)
또한, A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 실명을 포함해 공개 글을 게시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익성 판단
대법원 판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이란 단순히 개인적 분풀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향후 피해 방지 목적’은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불과하다면 법원이 넓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실명을 공개하고 글을 게시하는 방식은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기대하기 어려워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안전한 전달 방식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유지한 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성 정보 공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직접 동기들에게 알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실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사실 전달을 제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자료 공개 역시 법적 분쟁 시 제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공개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기죄·사기미수 가능성
A가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악용하여 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챙긴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질문자님과 다른 인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본 이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반환한 사정은 피해회복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 단계에서 발각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A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