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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흑로225
정중한흑로22520.12.29

대포통장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질문!! 1. a미성년자 학생이 카드와 계좌번호를 b선배에게 주고 2. b그선배는 그 카드와 계좌를 범죄에 이용 3. a계좌 빌려준 사람은 b선배고소후 조서 꾸밈 4.a 미성년 학생이 b선배 계좌번호를 알고있고 그 돈을 b선배한테 보낸적이 있음. 선배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명을 무엇으로할수 있나요? 피해자 c가 a를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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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는 a의 카드와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별도로 고소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자신의 계좌번호와 현금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개인 계좌 및 금융 거래를 위한 카드 등을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것에 따라

    기타 관련 죄명 (사기 방조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카드와 계좌를 이용한 범죄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