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질문!! 1. a미성년자 학생이 카드와 계좌번호를 b선배에게 주고 2. b그선배는 그 카드와 계좌를 범죄에 이용 3. a계좌 빌려준 사람은 b선배고소후 조서 꾸밈 4.a 미성년 학생이 b선배 계좌번호를 알고있고 그 돈을 b선배한테 보낸적이 있음. 선배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명을 무엇으로할수 있나요? 피해자 c가 a를 고소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는 a의 카드와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별도로 고소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자신의 계좌번호와 현금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개인 계좌 및 금융 거래를 위한 카드 등을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것에 따라
기타 관련 죄명 (사기 방조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카드와 계좌를 이용한 범죄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