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의 기록은 근로시간과 나아가 임금산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여부 그 자체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02.22).
상기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장근로시 합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합의 또한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 68207-1314, 1997.10.1).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를 찾으시면 질문자분께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