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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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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국집배달 알바를 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하루 중국집배달 알바를 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배달을 하던 도중 도로에 얼음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넘어져서 발목도 많이 부었고 손바닥도 조금 찢어졌는데 이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직이건, 알바건 상관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하고, 그 미만의 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법이 바뀌어 사장의 사인이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고

      산재처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말씀하시고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중 사고는 업무중이에요.

      고용,산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해요.

      산재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해서 산재처리가 가능 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을 하던 도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출근 첫날이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중국집 가계를 관할하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되며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