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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고운닭갈비
내일도고운닭갈비

편의점 알바하다가 대차에 발이 깔려서 금이 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대차를 밀다가 발이 깔렸는데

근데 발목에 원래 염증이 좀 있어서 병원에 계속 갔었는데 이번에 발이 깔리고 발목에 금이 갔는데

편의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초음파검사나 ct검사 충격파치료 같은 것도 다 되나요?

그리고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산재처리하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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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염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차에 발이 깔려 골절 등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는 병원 진료 시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초음파검사·CT·충격파 치료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휴업이 필요할 경우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오히려 치료비·소득보전을 위해 산재 신청은 적극 권장됩니다. 필요시 병원 원무과나 공단에 문의하셔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한다고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요양급여신청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던 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근로자가 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원무과 대행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치료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