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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솔개143
귀중한오솔개14324.11.28

회사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졌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저기 낙엽 청소하라 하여 청소 하러 가다가 발 잘못딪여 언덕에서 미끌려서 넘어 졌는데요

산재 처리 되나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돌기형? 골절이라고 하는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산재 처리 받고 병가 쓰면 한달 급여 나오나요? 전치 5주 진단받았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다가 산재처리 후 병가 신청하고 싶다 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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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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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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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에 의해 청소를 하러 가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병가를 쓸 필요 없고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 7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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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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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소하러 가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산재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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