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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용감한생쥐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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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양도세 신고 안하면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나요?

세종집을 팔았습니다. 2년 전에요 세무소에서 연락온적이 없고요 신고 안하면 세금도 없는건가요 도박해서 양도세를 다 날렸는데 큰일 입니다. 개인 워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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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등)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에는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에 미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봐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고지가 올 것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된 아파트의 정보를 수령하여 과세/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양도하신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거나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여 별도 연락은 가지 않을 것이나

      납부하실 세액이 있거나, 비과세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요구서가 발송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세금신고하라는 연락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부디 연락이 안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자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후 1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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