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이 건설기계가 있는데 회사에 면허를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쪽 회사 소속이되어 일당이 나오는걸로ㅠ알고 있는데(실제 월급은 안받고) 그쪽 회사에서ㅜ4대보험 내준다고ㅜ하더라구요
근데 그분은 또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일대가 올라갑니다, 이랗게되면 양쪽에서 노무비가 발생되는건데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