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을 2022년 12월에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변경해야 해서 2023년 2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되지 않고 확정일자만 부여된 것인지
2022년 12월 계약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되어있어 만료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2022년 12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계도기간 중이라고 하던데, 늦은 시점에 신고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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