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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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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을 2022년 12월에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변경해야 해서 2023년 2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되지 않고 확정일자만 부여된 것인지

2022년 12월 계약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되어있어 만료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2022년 12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 계도기간 중이라고 하던데, 늦은 시점에 신고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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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에 보증금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중이라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 갱신이나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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