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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하다가 잡았을때 놓아주어야 하는 물고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낚시에서도 잡으면 안되는 어종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과태료를 물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낚시를 하다가 잡았을때 반드시 놓아주어야 하는 물고기에는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물고기
황쏘가리 , 어름치 , 금강의 어름치 , 미호종개 , 꼬치동자개
보호종은 멸종위기종 으로서
여울마자 , 좀수수치 , 남방도사리 , 모래주사 , 얼룩새꼬미꾸리 , 임실납자루
흰수마자 , 퉁사리 , 감돌고기 , 꼬치동자개 , 미호종개
근데 일반인은 사실 이런 물고기를 잡는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엄청 신경은 안쓰셔도 될듯하네요
지자체별로 금어기(어획 금지 기간) 혹은 어획 금지 물고기 종류와 길이 등을 명시해놓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잡고나서 길이재고 놓아주는걸 봤어요 보다 정확한건 가시고자 하는곳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공지사항을 보시는게 정확할듯합니다 즐거운 낚시되세요 :)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통 포획 금지 어종은 현수막으로 크게 걸어 놓습니다. 포획 금지 어종은 당연히 놓아 줘야하고 포획 금지 기간인 물기도 풀어 주어야 합니다. 포획 금지 기간은 검색하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암컷 물고기는 놓아주는게좋아요 암컷물고기가 낳은 물고기를 내년에잡아야 싱싱하게 먹을게많은 물고기가 되기때문입니다. 작거나 암컷물고기는 놓아주세요. 어종으로는 쏘가리 어름치? 이렇게두종류 알고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