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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증여 및 결혼 증여 질문(10년 동안)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말씀 드리면

  1. 작년 혼인신고

  2. 2015년 상반기중 조부모님께 2500 증여 ( 당시 성인 )

  3. 현재 10년이 지나기 전 2000 가량 조부모님께 다시 증여 받을 계획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10년동안 부모님에게는 증여받은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다시 조부모님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 안되죠?

  1. 결혼 후 2년 내에 1억인가 1.5억까지 부모님께 증여 받을 증여세 면제되는것에도 조부모님 증여가 합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15년도 받은 이력도 영향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증여 받을 시 10년 내에 증여 기록을 본다면, 제가 2026년에 증여를 받으면 2015년 기록은 영향 없죠? 올해 받게되는 조부모님 증여만 영향있구요?

    10년이 지나기전에 다시 증여를 받게되어서(합산 금액은 5천 미만이지만) 연장선으로 치게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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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손자녀가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면 이내의 동일 중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손자녀가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녀의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버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합산금액을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2. 없습니다. 혼인 공제 1억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입니다.

    3. 26년도에 증여받으면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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