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거래 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증권거래 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률이 다 다르던데요...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권 거래 수수료는 각 증권거래사가 자사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비용을 책정한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법정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마다 유인책으로 수수료율을 무료로 한다던가, 일정부분 인하한다던가
해외 거래의 수수료율을 높힌다던가식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