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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거래하고 있는 A외상거래처가 있습니다.

매월21일~다음달20일분에 대해서 항상 20일로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21일부터 12월20일 거래분에 대해서 작성일자 12월23일로 잘못 발행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해

12월23일 작성일자의 계산서를 수정마이너스계산서발행, 12월20일 작성일자로 수정 플러스 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게 규정에 맞게 잘 처리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외상거래처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잘못처리 된게있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외상거래처 요구 사항은, 자기네들은 처음 잘못발행된 12월23일자를 살려도 되니, 12월20일 수정마이너스 계산서 발행된거를 수정플러스 계산서, 12월23일 수정플러스 계산서 발행된거를 수정마이너스 계산서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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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은 월중에는 공급일자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는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거래처 두개중 어느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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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를 떠나서 업체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수정하여 발급을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