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정도의 토지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2022. 10. 23. 20:03

1억정도의 촌동네 토지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요

대략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는요?

절세 할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조부모(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역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30%가 할증되어 6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토지증여를 받는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므로 위 금액에서 증여세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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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는 거라면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로 500만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2022. 10.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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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없어 세액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나,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적없고 이번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취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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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x 4%의 증여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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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계산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절세가 쉽지않습니다.

          증여세를 줄일려면 토지가액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없기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것이 그나마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토지양도 시 증여받을때 재산가액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니 어느게 유리할지도 고려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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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누구한테 증여를 받으시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받을 경우, 5000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증여세와 차후의 양도소득세를 종합하여야 판단 해야합니다.

            지금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적게내지만,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공시가격보다는 많이 내지만,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공시가격보다 취득가액이 높게되어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어서 대략적인 방향 말씀드려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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