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월 8회 휴무 그주 휴무도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매번 자기네들이 힘이들거나 하면 한시간 연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 이며 휴게는 30분 주십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8시간 휴게 포함해서 1시간 30분을 더 일을 하게되는건데 매번 연차로 주겠다 하시거나 다음날 2시에 나와서 일하고 가라는 식입니다
제가 추석이나 설날 공휴일날 일하는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세후 200으로 주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는데
12월 28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4대 보험가입은 2월달부터 되있었습니다
휴가는 어찌 지불이 되는것이며
반차나 월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 어찌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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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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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