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대한 직원 복직 질문드립니다.(대표 이사 사임 건)
복직 절차의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 등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나 필요는 없고 해당 직원과 날짜를 협의하여 복직시키면 되는걸까요? 또는 지정 날짜를 임원이 정하여 통보할까요?
대표이사가 부재(대표이사 사임 건)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내에 이사회는 임의로 존재합니다. 현재 사임이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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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직일자는 해고일로 소급하여 지정합니다.
복직의 결정은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복직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관 등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표이사가 부재 시 법인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어디)에 있는지 정관 확인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라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