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직원 복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부재(출근 안함)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복직 후 급여 지급은 외주 회계사무소를 통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현재 외주로 진행중)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주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회사 경영 공백의 문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