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음식 픽업 중이던 배달기사가 중심을 잃고 도로쪽으로 넘어지려는걸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블럭으로 넘어졌고 골절 진단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접촉사고가 아닌 점으로 인해 보험 접수가 불가하지만 저희 측 보험사에 접수하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쪽으로 하면 될 거 같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보험접수 된 내역이 없어 처리가 아예 불가하고 산재로 확인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접수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접촉사고가 아닌 점으로 인해 보험 접수가 불가하지만 저희 측 보험사에 접수하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쪽으로 하면 될 거 같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경찰접수를 하였다면 경찰 처리 결과를 보시고, 상대방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보험접수 된 내역이 없어 처리가 아예 불가하고 산재로 확인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보험접수된 내역이 없다면 접수를 하면 되고,
산재로 확인을 해보라는 것은 해당 사고의 경위등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상대방 배달 기사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확인을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보험에도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는 것으로 질문자님도
보험접수를 하면 담당자들끼리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고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이 보상이 되는 산재로 우선 처리함이 좋습니다.
산재로 우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 오토바이측에는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을 추가로 과실을 따져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비접촉사고라고 결론이 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상대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이 날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받아보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접수나 상대에게 손해배상소송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