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경우에 연장근로할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
안녕하세요.
월 20시간의 고정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11월에 휴일근로는 한 적이 없으나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고정휴일수당 내에 있는 연장근로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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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경우에 연장근로할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이므로 월 임금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