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폭언 및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1살입니다.
내용이 많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가 시작되면서 여동생(2살차이)과 오빠(7살차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폭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처음 시작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사소한 거짓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오빠가 엄마고 아빠니까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훈육하실 때 하는 처벌처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맞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물건을 얼굴에 던지는 것은 기본으로 핸드폰을 몸에 던지거나 배에다가 발길질 등 폭행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되기 직전에 화해하며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는 그때에 일이 악몽처럼 꿈을 꾸기에 저는 오빠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무시하거나 회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마주칠 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최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차한 것으로 어머니와 함께 참견하길래 저는 어머니께 “운전하지 않으면서, 왜 뭐라고 하냐 그냥 둬라” 이 말을 했던 건데, 애초에 본인한테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아가리 닥쳐라, 죽기 싫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서는 동생에게 아가리가 뭐냐 이러니
“동생이니까 한다, 쟤는 항상 나 개무시하지 않냐, 그게 터진 거다” 이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서로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서로 무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금일(5/4) 교회에서 저는 서로 무시하는 것에 둘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친구와 길을 가는데, 어깨빵을 하여 넘어질 뻔하고 지속적으로 째려봅니다. 본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와 동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반찬투정했다는 이유로 양쪽 허벅지가 피멍 들게 맞았으며, 당시 상황에서 저는 방에 들어가 오빠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등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강도는 더 강해졌기에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다가 최근 약 3-4년 전에 오빠의 금전적인 문제로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사람의 부모이기에 중립에 입장이며 무시했던 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부모님은 참으라고 하시거나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지만 피해자인 저와 동생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혹여나 한 번 더 폭언 혹은 폭행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언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겠으나 만약 폭행까지 있다면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