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시 본인 부담금 비율은 병원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예를 들어 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다 통일해서 부담금 비율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병원이 가장 낮은 부담금을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진료비와 관련된 비율은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르며, 같은 진료라도 병원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일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실비에서 자기 부담금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국8천원의 최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규모나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통원시 1세대는 5천원,2세대는 의원 1만원.종합병원1.5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이며 3세대는 2세대 공제금액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4세대 급여는 의원 1만원.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과 20% 중 큰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 비율은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료비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동네 병원(의원급)이 본인 부담금이 가장 낮고, 큰 병원(상급종합병원)일수록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같은 진료라도 병원이 클수록 본인 부담금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이 클수록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이므로 본인 부담금을 높여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 이용을 유도하기때문에 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원하시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받은후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 부담금은 의료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되세요.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간
이와같이 의료기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보험 적용시 병원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2,3인실 입원료의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은 해당 비용의 50%, 3인실은 해당 비용의 40% , 그리고 종합병원 2인실은 해당 비용의 40%, 3인실은 해당 비용의 30%, 병원, 한방병원은 2인실이 해당 비용의 40%, 3인실이 해당 비용의 30%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로 동지역에서 부담하고 읍면 지역에선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를 부담합니다.
먼거리라는 점에서 교통비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총액의 40%이고 역시 읍면 지역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총액의 35%인데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10%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에 가야 자기 부담률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 외래진료는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이 요양급여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은 1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 부담금은 65세 이상이냐 아니 그 이하에 따라 다릅니다.
즉, 기본적으로 병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즉, 65세 미만의 환자는 보통 30%, 그에 반해 65세 이상은 15천원이면 1500원, 15천원 이상은 10% ~ 등의
식으로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