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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시 본인 부담금 비율은 병원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예를 들어 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다 통일해서 부담금 비율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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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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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병원이 가장 낮은 부담금을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진료비와 관련된 비율은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다르며, 같은 진료라도 병원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일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실비에서 자기 부담금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국8천원의 최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규모나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통원시 1세대는 5천원,2세대는 의원 1만원.종합병원1.5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이며 3세대는 2세대 공제금액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4세대 급여는 의원 1만원.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과 20% 중 큰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 비율은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료비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간호사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동네 병원(의원급)이 본인 부담금이 가장 낮고, 큰 병원(상급종합병원)일수록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같은 진료라도 병원이 클수록 본인 부담금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이 클수록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이므로 본인 부담금을 높여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 이용을 유도하기때문에 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원하시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받은후 본인이 부담해야할 본인 부담금은 의료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되세요.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간

    이와같이 의료기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보험 적용시 병원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2,3인실 입원료의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은 해당 비용의 50%, 3인실은 해당 비용의 40% , 그리고 종합병원 2인실은 해당 비용의 40%, 3인실은 해당 비용의 30%, 병원, 한방병원은 2인실이 해당 비용의 40%, 3인실이 해당 비용의 30%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로 동지역에서 부담하고 읍면 지역에선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를 부담합니다.

    먼거리라는 점에서 교통비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총액의 40%이고 역시 읍면 지역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총액의 35%인데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10%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에 가야 자기 부담률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 외래진료는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이 요양급여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은 15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 부담금은 65세 이상이냐 아니 그 이하에 따라 다릅니다.

    즉, 기본적으로 병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즉, 65세 미만의 환자는 보통 30%, 그에 반해 65세 이상은 15천원이면 1500원, 15천원 이상은 10% ~ 등의

    식으로 틀립니다.